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99 (상현동) 만현마을 쌍용3차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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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 38조 (연차 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종업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회사는 종업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종업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 한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종업원의 연차휴가는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연차 유급휴가는 휴가요건 충족후 지급한다.
제40조 (경조휴가)
1)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한다.
결혼 : 본인 6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배우자의 출산 남자 근로자 1일, 칠순 부모 1일, 하계휴가 전직원 4일,
사망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 자녀 2일, 형제자매 2일, 백숙부모, 고모(부) 1일, 자녀의 배우자 1일
*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요한 재해를 당했을 때 소정일수
2) 제1항의 규정 (결혼, 칠순, 사망)은 배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경조휴가 기간 중에 휴일 (또는 휴가 및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휴일은 위 휴가기간에 포함한다.
4) 칠순의 규정은 회갑에도 준용한다.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와 제 40조 (경조휴가) - 하계휴가 (전직원) 4일 이 있는데, 연차휴가일 총 15일중 하계휴가 4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총 15일 중 하계휴가 4일을사용하면 빼고 11일만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유권 해석 부탁드립니다.
1. 제 40조 경조휴가 규정중 3)항에 다르면 경조휴가 규정중 휴일( 또는 휴가 및 휴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휴일은 위 휴가기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근로자라면 이미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결혼이나 칠순등에 따른 경조휴가일에 연차휴가일을 사용할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을 사용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중 불가피하게 해당 경조 휴가중 사망이나 출산휴가가 발생할 경우 두 개의 유급휴가중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에 포함한다거나 연차휴가중 4일을 하계휴가로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고 상식적인 근로자라면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연차휴가일중 하계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