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름이 2016.02.25 17:31

일일 49,500원으로 275일 근로 ,  연봉 13,612,500원>>>>>12개월로 나눠 1,134,370원 매월 지급받음

여기에 매월 고정으로 처우개선수당 교통보조비 6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장기근속수당 23만원 받음

그래서 매월 1,134,370원+60,000+80,000+230,000 = 1,504,370원 받음

일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1. (49,500원/8시간)+<(60,000+80,000+230,000)/226>=7,824.6원*8시간=62,590원

2. 1,504,370원/226=6,656.5원*8시간=53,250원

1번과 2번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일일 통상임금 계산에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6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통상임금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나누어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평균 4.34주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2. 처우개선수당과 교통보조비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속여부에 따라 지급율등이 정해진 수당일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소정근로에 따른 급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급식보조비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1,134,370원+80,000원+230,000원=1,444,370원/209시간=6,910원×8시간=55,286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름이 2016.02.27 07:47작성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기관이 있기에 속상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무조건 근로자한테는 더 주면 어떠냐는 식의 분위기- 저는 근무할때 이전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덜 받은 임금은 찾아서라도 챙겨주고 만약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던 부분은 감액하고 그러는 등 일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산의 쓰임을 정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 ) 고용노동부도 귀 한국노총처럼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일정기간만 유급휴일 인정으로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일부 직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부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일일 근로 임금을 같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이 많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직종 근로자(365일 근로자-월소정근로시간243시간)는 정확하게 계산되어 임금을 받아도 타 직종이 많이 받아버리니 상대적을 덜 받는 느낌이 드는것이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파견직 월차 문의드려요^*^ 1 2016.02.26 999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2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26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 1 2016.02.25 1139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2016.02.25 1211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88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09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5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06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7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71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0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1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