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리아 2016.02.26 15:53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육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와 면담을 할 때 상사는 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저에게 '그만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저도 '그럼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12월 말 사정회였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나간지가 한번도 없어서 2월달에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사에게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말해다라고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회의때 사직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때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사직서를 쓰기 2~3일전)

'권고사직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직원분 한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요~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지원금을 못받는다'.'나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시청과 범죄피해예방센터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육아휴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때로 저는 저대로

돈(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기 직전 저는 다시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쭈어 보니 육아휴직과 권고사직(실업급여)는 별개라고 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이 된다고 하니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와 같은 말을 저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상사께서 너무나 설득있게 말로 저를 홀리고 저는 그걸 노동부에서 알아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줄 알고 모르고 사직서를 써버렸습니다.

(그말에 홀려 그 문서를 쓴 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ㅜㅜ)

집에서 어머님께 그대로 상황설명을 말씀 드렸더니 어머님이 화나셔서 상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통화내용을 녹음을 시켰습니다.

통화내용을 간략을 설명하자면....

우리 딸이 권고사직을 하면 육아휴직 돈을 못받는 다고 하시던데..

제가 알아보니 그거는 별개라 지원금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셨지요? 라고 물어보니 상사께서'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분(저의)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화가나셔서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하시고

그러다가 원장님께서 저가 권고사직을 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받는 다는 말을 노동부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아는 지인분께

들으셔서 어머님께서 서로 말이 다르니 노동부에가서 직접 알아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통화 그 다음날 오전 10시반에 노동부에서 뵙자고 하니 상사께서 그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기로 한 날..

상사분께서 자기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빠서 내가 노동부에서 직접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는 지인분께 알아볼테니

어머님께 오시지 마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셔서 어머님께 그대로 전달해드리니 너무 화가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상사분께 말씀드리니 되려 저에게 화를 버럭! 내시더라구요~

(저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것도 제가 이 직종에 있으면서 그 상사는 3년동안 저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어서 저는 일하는 내내 너무나

힘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상사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직접 저의 직장에 찾아와 바쁘시니까 계속 물한 잔 마시고 점심도 드시지도 않고

거기서 4시간을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은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사는 본인의 분을 이기지못해 책상을 딱딱딱 두드리면서 저의 어머님께'마음대로 하세요!'라 말하여서

지금 저 카메라에 다 찍혔있는거 안보이냐 하시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분에 못이겨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구요~

계속 상사가 그만두라고 한 말에 인정을 하지 않아서 결국 시청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저가 먼저 상사가 저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었고 면담때 저에게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님께서 우리아이에게 그런말을 하였고, 상사는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을 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셨구요

상사는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상사는 끝까지 저가 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저의 어머님과 단 둘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에게 대하듯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버럭버럭! 내시던 그 분은 어디가시고 시청이라

그런지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시청에는 사직서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건 저도 어머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분들이 저의 직장을 알기 때문에 우선 일이 해결 될 때 까지 사직서를 처리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퇴사날이라 일찍 퇴근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시청을 다녀온 뒤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1시간뒤 상사가 직장에 왔습니다.

들어와 저와 저의 직장동료분과 3자대면을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몰라서 녹음을 시켰습니다.

직장동료분을 부른 이유는 자신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부른거지요~!

직장동료분께 시청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나서 '자네는 나를 1년을 봤으니 알지 않겠냐?'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그만둬라고)이야기를 하겠냐?'라고 물어보시자 저의 직장 동료분께서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면담때는 1대1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상사가 평소 절 너무 막대하고 무시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권고 사직이 되면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분명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니'세개 나가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슨 제가 이 직장에 머무르는 동안 상사는 저에게 막대하다가 저가 당당하게 바로 이야기하니 그렇게 말했겠죠~

저가 계속 옳은말을 하니 본인은 화가 나서 손을 벌벌 떨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절차가 잘못됬네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셔서'저가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권고사직도 복귀도 안된다면 어떡해하신다고 하셨어요?'라 물어서 작게'법으로요'라 하자

다시 물어보셔서 크게'그럼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셨어요'라고 하니 더 흥분하시며'법으로~!''지금 법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복귀한단 말은 없었잖아요'.'나 더이상 할말이 없어요'

라 말하며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동료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오늘 아침 상사께서 울먹거리면서 손을 벌벌 떠시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가 좋게 이야기를 하면 상사가 실업급여를 해줄 것 같더라...'

어제 그런일이 있고 저가 맨날 당하다가 그렇게 하니 상사도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상사도 자존심에 저에게 전활 못하겠고 저의 직장동료분께 대신 전화해서 전해달라고 하셨나보더라구요~

'자네는 착하니까 흥분하지 말고 내일 상사분이 혼자 계시니까 잘이야기 해보라고 해주실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하니 '너보고 숙이고 들어가라 이 말이라면서'

'너가 갈 필요가 없다','너를 그리 무시하는데 내가가서 이야기를 하마'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시에서 돈을 받는 월급쟁이 상사가 그 지원금이 뭐라고 그만두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안했다고 거짓말하고

정말 너무 하다 싶습니다.

게다가 저가 다니는 직종에 계셨던 나가신 직원분들 단 한명도 이 실업급여를 받고 나간 적이 없다고 하네요..(이것도 의문입니다..)

인격적 모독이 너무나 심해서.. 본인은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도 못하고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고..

상사로써 자격미달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반발할 말을 해야하는데.. 힘이 없어요..ㅜㅜ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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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 당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이때 귀하가 사용자가 귀하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 사유와 다르게 실제 이직(사직)의 사유는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해놓고 귀하가 마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권로를 했으며 그에 따라 귀하가 사직을 받아들였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취하고 귀하의 어머님과 사용자가 대화한 내용등을 종합해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사직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용자의 권고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실제 귀하가 사용자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가 요청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에 대해 귀하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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