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무 2016.02.26 17:15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개근의 의미가 해당월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1개월을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1월 4일에 입사하여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인데요,

주5일 사업장이고 1월 1일은 근무일이 아니었습니다. (1월과 2월의 근무일은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월과 2월을 개근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2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일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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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 출근해야) 입사일로 부터 2개월이 되는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가 1월 4일에 입사했다면 2월 3일까지 1달간 재직중인 상태에서 해당 기간에 출근의 의무가 있는날에 모두 개근해야 2월 4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만약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1개월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2달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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