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어렵 2016.02.26 18:2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당사의 연차수당 지급방법

2015.1.1~2015.12.31 의 1년간 근무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16년에 사용하고 남는 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는 2015년 12월 급여 지급 시, 15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15년에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

내년에 발생할 휴가에 대해서 당겨서 미리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중에 퇴사를 할 때, 그 해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휴가일만큼 마지막 급여에서 1일 통상임금 X 휴가 사용일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2014. 1. 1 입사, 2015. 3. 31 퇴사
      2014년 연차휴가 5개 사용, 2014년 12월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 10개 지급
      2015년 연차휴가 3개 사용, 2015년 3월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 3개 공제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에 휴가를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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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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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먼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2014년 1월 1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4년에 미리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2015년 1월 1일에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2015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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