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글이랍니다 2016.02.26 23:11

저희 아버지 상황입니다.

대학교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48년 생이고 원래 올해 2월까지 근무셨다가 작년 중순쯤 노조에서 6개월 연장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오셔서는 더 일할수 있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앞으로 회사에서 퇴사통보 문서가 왔다네요...

2월 29일자로 퇴사 하심을 축하드린다나 뭐라나.

65세 이상자 퇴사조치 됨을 알린다나...


그간 몇번의 연장으로 6개월씩, 6개월씩 근무할수 있는 날이 늘어났었는데 요번에도 연장 얘기를 들어서 당연히 또 연장 되는줄 알고 다른 곳 일하실데를 구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일할 곳을 다시 알아보는데도 한참 걸릴것이고 미리라도 알려줬으면 이름 올려놓고 구직활동 하셨을텐데 말이죠...

노조에서 연장 얘기 할 때마다 따로 공문을 받은건 아니지만 매번 그렇게해서 연장됐기에 이번에도 그럴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하시네요.


그 대학에서 매년 새로운 용역회사와 계약하기때문에 아버지는 그 대학에서 6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매년 새로운 용역회사에 소속 되셨던 거구요,

요번 2월까지가  그 회사와 대학간의 계약기간이라 이번에 회사 바꾸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사 3일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것에 그냥 대응 할 수 없는 건가요?

다른 구직자리를 알아볼수 있도록 적어도 한달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는 한달 도 안되서 통보했을시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한다거나 이런 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매년 새로운 용역회사에 소속 되어 계셨던거면 불가능한지요? 또는 나이가 많으셔서 불가능할지요?

노조에 전화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방법이 없을지 물어보려해도 날짜가 너무 촉박하고 오늘 갑자기 통보받아 자녀들 에게도 이제야 말씀을 하셔서 손써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다니시던 곳에서 조금 더 근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겠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의 황당하고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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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대학에서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와 올해 2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해당 대학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변경된 용역업체가 귀하의 아버님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비업무의 위탁업체 변경시 수탁사업장인 용역업체는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도등을 감안하여 이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이라는 사유등으로 혹은 이전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시 민원등이 자주 제기되었다는 사유등으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위의 사유로 인해 고용승계가 거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의 아버님이 노조원이고 이를 사유로 비노조원은 고용승계하고 귀하의 아버님과 같은 노조원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 새롭게 대학으로 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정년등을 이유로 귀하의 아버님이 해당 정년에 도달하였고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의무도 없다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따라서 새롭게 업무위탁을 받은 용역업체의 정년등을 확인해 보시고 아버님께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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