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mkiwi 2016.02.27 01:22

연봉 2400만원 합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 가입 후 화 수 목 금(8시부터 6시까지 근무), 토요일(8시부터 4시까지) 총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경리 말로는 현재 일급제로 (2000000*0.68) / 30 *4
                                          2000000*0.38 뒤에똑같아요 그래서 더하면돼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게 무슨 계산법이며 , 왜 일급을 적용하나요

일급을 적용한다해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이 아닙니까? 제가 총 받은 급여는 117,870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경리가 급여내역서를 보내달라하니까, 다 찢었다고 급여대장도 사라졌다면서,,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급여 나간금액은 다 기록을 남겨야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 금액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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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월급여의 일할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일할 산정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를 정한바 없다면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월급여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5일 재직했다면 5일/해당월의 총일수×200만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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