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바움 2016.02.29 11:47
지금은 퇴직했고 직원 몇명이 모여 소액체당금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다시 계산하는 소장변경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대표가 소개한 변호사라 믿음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마다 퇴직일자가 달라서 지연이자 안받겠다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데 지연이자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장에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청구하는 취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귀하가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부터 모두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기존에 소장에 청구취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2. 이는 임금청구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원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판결을 통해 별도로 집행할 의사가 있다면 모르 겠으나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에 대한 포기여부는 단순히 소액체당금 진행절차만을 두고 판단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7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18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4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2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42
여성 (출산휴가 급여)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01 10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6.02.29 311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84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40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5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592
»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79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11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1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의무 1 2016.02.28 871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