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루기루 2016.02.29 14:03

임급체불및.체당급에대해 물어보고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회사명,사업주이름은(회사명은>>숫자1호지정하겠습니다)사업주는.성만기재

1번회사>>>>2010년 4월입사후~2014년8월31일 까지근무중

1번회사에서 >>2번회사 인수>>1번회사직원.,2번회사소인원근무(1번회사에관리자앞으로정대표설정)

1번회사~경영어려움으로.1번2번회사.전직원 퇴사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번회사직원33명 2번회사직원7명  모두 임급체불및체당급진행중입니다

1번회사직원들은 2016.02.24일짜로소액제당급300백여만원받은상태

2번직원들은서류및재조사로인하여결정이 미루어지는상태라고합니다.(2015년11월에진행했는데현재날짜에서 6개월에시간이더 걸리다고함)

2번회사1월말일짜로 폐업상태.및 노무사에게필요한서류제출(2번직원들.진행담당노무사에게2015년11월중 필요한서류 체출함)

2번회사 직원대표<>노무사상담내용입니다

1>>>1번회사는 긴급지원체당급이 나와는데?>>>>답변 1번회사는 진정조사 결과  승인 완료되어.일부체당금지불함

2>>>2번회사는?>>>답변 진정조사결과반려...재조사(사유:부체가너무 많아 노동부에서 재조사결정

3>>>제조사 기간 및 체당금 지불 일정은? >>답변 노동부&노무사 진정조사 재실시  조사기간은 1달에서2달소요

4>>>기타

재조사 이후 긴급지원 채당금일부 지급....재조사 승인확정 이후 기업도산확정(2번회사는...긴급지원금2달+확정까지4달소요예상함)

같은 소속 홍길도사무장대화 내용입니다(본인이 통화한 내용입니다)위의내용은 같은소속다른 노무사 답변

2번회사페업완료(완료한상태)>>제출한서류1번회사 관리부서 차장한테서류인계한상태임(제출한서류완료)>>도선접수후>>늦어도4월

중순이나4월말이면 결정예정이라고 답변함

다시 2번 회사직원대표가 홍길동씨같은소속 노무사문의한 답변입니다.(최종승인은 나지않고 다시조사해야한다고함)

2번회사 직원들 화가나서  1번회사대표 상대로 고소한다고하니

2번회사 직원대표가 지인들 상대로 물어본 결과 카톡으로 답변 전달내용 입니다

>>>>민사소송  쪽 알아본 결과 >>>>지분이  50%이상  아니면 책임을 피할수 있다고합니다

다른 카톡내용입니다

1번회사  대표만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뭔가 해볼려는거  같은데  결과는 매번 똑같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

또 된다고해서 과연 희생했던 직원들   챙겨 줄거라 생각지 않고(말로만 챙기겠다고함)

또다른 2번회사 카톡내용입니다

법무사 . 변호사 상담 결과라고합니다

1.체당금 신청을 했고 진행중에 있으면 ,체당금 외 체불금에 대해 소송이나   외으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 회사 (주식회사(법인)가 정상적인 영업 및 가동 진행중에는 법원 판결 후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폐업 및 부도 이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함

2대표이사 및 주주등에게 형사 및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

답변>>> 소송은 할수 없으면 노동부에서 채불금에  대해 변제 독촉을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고.변제 독촉을 법원을 통하여진행하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 에게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함

3.그럼 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 받을수 없나요?

답변>>근로자는 회사에 입사 한것이지 개인에게 입사를 한것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어떠한 소송도 하지못한다고함

위 1항과 같이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이 있을시   회사에 대한 법원 판결후 압류만이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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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오래 근무한지라 일에만 열중해서그런지 이런쪽으로는 너무몰라

이렇게 보고 듯고 한상황들을 적어봤습니다 앞,뒤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 은행 대출  보험대출 (사채까지대출)까지 하면서 회사한번 살려보자고

한 결과가 이러니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달월급받아.  은행대출이자 보험대출이자  사채이자 세금 .등등 이렇게살고있습니다

위에 내용이 맞는지 아님 아닌지 궁급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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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으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은 300만원 한도에서 긴급하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은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아야 하는데, 2번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사실관계조사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체당금 이외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을 청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4. 지급능력과는 별개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검찰로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을 담아 사건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조사내용을 살펴 사용자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등을 결정합니다.

    5. 현재로서는 기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능력이 없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 3년분과 3개월 분의 임금액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노동부 조사와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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