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쿠 2016.02.29 15:29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8월 부터 근무하여 개인사정으로 16년 2월까지(약 7개월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8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개월간 수습기간후에 연봉계약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만두는날까지 연봉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도 없습니다.

본인의 연봉을 몰라 연봉계약서를 3회가량 요청하였으나, 공장장은 아그래? 경리랑 다시 얘기해봐로 마무리 짓곤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첫날 쓰고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교부받은적이 없습니다.

처음 입사 면접시 연봉금액에 대해서 대략 이정도 일것이다 라고 들었으나 이후에 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들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6월, 12월에 한번씩 상여금이 나올 것 이다.(14개월치로 나누어 차액분으로 지급) 라고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입사후 3개월이 지나 11월부터 연봉제로 변환되었습니다.(연봉계약서는 없었지만 구두상으로는)

15년12월에 월급(+상여금)이 나왔습니다. 이후 그만두고 난 현재 2월분 월급이 나왔는데

(전달 21일 부터 해당달의 20일까지 계산을 하여 월급지급)

1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물어보니

12월의 상여금을 미리 앞서 있을 달들의 차액까지 당겨서 지급하였으니, 월급에서 미리그만둔 상여금분을 제하고

입금을 하였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원래 1월20일까지 하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공장측에서 2월까지 해달라 하여 2월 12일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18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다면 괜히 2월까지 다녔다라는 후회감만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었다면 이렇게 섭섭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월급은 통상 얼마가 나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뒷통수를 맞은것 같아 속상합니다.


1. 연봉계약서 교부받은 적도 없고 싸인한 적도 없는데 연봉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2. (사전고지없이)상여금을 당겨서 주었는데 일찍그만두었으니 상여금분만큼 제하고 주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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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상여금이 6개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었고 귀하의 경우 그 이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일정기간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급여액의 일부를 반납하는등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의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감액한 상여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해당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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