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winter 2016.03.02 14:34

지인분의 병원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네트제형식으로 월900을 주시기로 구두 협의하였으며 (추후계약서 작성예정), 10프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1년후 퇴직시 지급하기로하여

월 810을 받을거같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부분이

' 연말 정산은 직접 알아서 하라' 고 하는데,  네트제라면 연말정산 까지 보통 원장이 하는것으로 계약하는 걸로알고있었던 터라

 어떤점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하는지요.. 주변에 1년 근무후 퇴직한뒤 연말 정신을 많이 물어내게 된다는 사례를 들은적이 있어서요.. 

1년후 퇴직후 2년후 연말정산시  세금을 맞게되면 이미 퇴사 후 여서 갈등시 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런일을 방지할수 있을까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리 확인해야하거나 갈등이 생기지않게 제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점인지 도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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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법상 연말정산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의무 지우는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관련 소득을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문제는 네트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액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 부담금의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한 세후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부담분 만큼 정확하게 공제하고 납부하였는지?와 4대보험료 부담분 중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징수한 근로자부담분을 소득액에 포함시켜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대납하는 4대보험료 부담분중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4. 일반적으로 네트제에서는 해당 근로자부담분 자체를 사용자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월급여 총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소득신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 소득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한 급여액(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간혹 해당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소득액을 신고하면서 근로자의 예상을 벗어난 소득액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일반적으로 소득액중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 적립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정한바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 부담분중 근로자 부담분 역시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도록 소득신고 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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