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이아빠 2016.03.02 15:5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100명 이상의 중기업이며 출장업무가 90%이상입니다.

회사차량은 1톤트럭1대  봉고차1대 뿐이고  항상 출장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에 3~6만키로정도 주행합니다.

유류비 지원은 가솔린 1L 기준 10km / 120%로 지급되지만 문제는

출장 시 사고 및 앞유리 파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2. 귀하의 개인차량 파손이 업무연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차량 유지비 혹은 차량수리비등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차량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통보한 후 이전까지 수리비용에 대해 민사상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08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17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18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39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550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5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5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58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1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1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0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4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2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2016.03.02 398
» 기타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02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1 2016.03.02 8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할때 1 2016.03.02 2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 ㅜ 1 2016.03.02 329
임금·퇴직금 네트제 형태 계약시 연말정산만 본인이할경우... 1 2016.03.02 137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2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