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이 2016.03.02 17:1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노위에 합의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복직시켰고,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직 이후 30일안에 준다고 하고, 바로 사직을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제가 공증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대표는 아직도 벤틀x를 타고다니더군요...)

하지만 현재 공증은 해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미이행하면 벌금이 나갈거지만, 제가 받을 실익은 없기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밀린 급여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밀린급여+퇴직금(만약 3월 4일 퇴직시) 포함 세전 약 2300만원(세후 2000미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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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미지급 임금이 총 2000여만원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산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사용자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이상 합의의 실익 역시 없을 것입니다.

    2. 실제 사용자가 이와 같은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원직복직과 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정역시 같이 사용자에게 내려집니다. 복직을 통한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합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용자의 요청에 응할 이유는 없다 판단됩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이후 해당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복직을 통해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4. 임금상당액 말로 실제 근로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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