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따로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고 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따로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고 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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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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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기 1 | 2016.03.02 | 858 |
1. 근로계약일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