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2016.03.06 19:51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26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28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15년 2월 월금 세금 떼기 전  [1,166,220원]

15년 1월 월급 세금 떼기 전  [1,166,220원]

14년 12월 월급 세금 떼기 전 [1,088,890원]

14년 11월 월급 세금 떼기 전 [1,088,890원]

그 년도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계속 조금씩 나누어 주시고 아직까지 전액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 저것 다 떼고 200이라고 하시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200은 조금 넘는 돈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기의 월급은 4대 보험 떼기 전의 금액입니다.

정확한 퇴직금과 또 퇴직금에서 어느정도의 세금이 빠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빠지는 세금 금액도 알려 주실 수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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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1,166,220원×3개월=3,498,66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38,028원이 나옵니다. 이 1일 평균임금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총 재직일수 732일에 대해 약 60.16일분(732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약 2,287,931원이 됩니다.

    4.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서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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