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급여도 성과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계약이 이루어질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급여도 성과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계약이 이루어질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6.03.07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6.03.07 | 3722 | |
해고·징계 | 감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 2016.03.07 | 1633 | |
휴일·휴가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6.03.07 | 1051 | |
» | 고용보험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 2016.03.07 | 825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 2016.03.06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요 ㅠㅠ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6.03.06 | 25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 2016.03.06 | 3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 2016.03.06 | 944 | |
고용보험 | 병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1 | 2016.03.06 | 1508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 2016.03.04 | 664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619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88 | |
휴일·휴가 |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04 | 489 | |
해고·징계 |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 2016.03.04 | 43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1108 | |
근로계약 |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 2016.03.04 | 917 | |
여성 |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 2016.03.03 | 218 | |
임금·퇴직금 |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03 | 139 | |
근로시간 |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 2016.03.03 | 5560 |
1. 가입대상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중개보조원이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고 , 자신이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취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