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크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전실 두분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감시적단속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야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퇴근을 못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계산 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일근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나 24시간 교대 근무자에게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예상치 못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403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1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63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76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899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29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7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33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984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7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2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2016.03.07 1466
»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7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