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해놓고 평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급여구성을 고정연장근로수당 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근로수당 포함 여부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상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해놓고 평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급여구성을 고정연장근로수당 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근로수당 포함 여부 동의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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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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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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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 2016.03.07 | 1466 |
1. 시용근로계약서의 급여내역에 구성항목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연간 혹은 월간, 혹은 주간 몇시간에 대해서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