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2016.03.08 13:26
질문이 2개입니다

1.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른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즉시해제란,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책상에 근로계약즉시해제를 요구한 종이와 그 근거를 제시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고 집에 가도 되는건가요?

2.올해 1월4일 수습땐 월급 100만원, 3개월지나면 1600/12를 준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첫월급을 받을때 경리분께서 "내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4대보험 제외하면 92만원정도가 첫월급이겠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은 기본급 81만, 식비 9만원에 고용보험 5200원 정도 때서 약 89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주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저는
"기간이 정해지지않은 근로계약"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으로 정해져있었고 그에 덧붙인 설명이 1년뒤면 연봉이 오를테니 1년단위로 작성한다라고 하셨고 잘 읽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한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최저임금미만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즉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귀하의 즉시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식대를 제외한 급여총액 91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경우(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라 가정하면) 통상시급이 4,354원입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의 90%인 5,427원에 못미치는 급여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68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385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1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63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7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898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29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7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1
»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17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973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4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1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2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2016.03.07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