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njs 2016.03.08 15:32

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격일근로자로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 3시간 총 5시간의 휴게시간을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야간수당을 제외한 금액)/288.96*9.5*연차일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님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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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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