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me 2016.03.08 16:56

문의 드려요

원래 회사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6:30  주5일제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40시간으로하되 12시간 안에서 추가근무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요.

연봉은 30,000,000원으로 12균등분할지급한다.(기본급+추가근로+제수당)

이럴때 주40이 넘는데 추가근무시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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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8시에 시업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1시간 3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로 따지면 7.5시간입니다. 근로계약내용에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정했고 해당 7.5 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의 연간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250만원에는 12시간이내의 범위의 연장근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당 범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실제 귀하의 1주 7.5시간 연장근로는 월로 따지면 7.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2.5시간으로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32.5시간×1.5배= 약 4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기본근로시간은 실근로 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연장근로 시간수 49시간을 더한 258시간으로 월 급여액 250만원을 나누면 만큼 그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귀하의 월 급여액 250만원을 나누면 9690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즉 귀하의 월 급여액 250만원에는 기본급 2,025,193원(209시간×9690원)과 연장근로수당 474,810원(9690원×49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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