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선택적복리후생으로 온라인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를 당해년도(1년)분 총액을 1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를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속기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1월에 1년분 10만원을 모두 부여 → 1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6월30일 퇴직하는 경우 → 5만원 급여공제
ex) 1월에 1년분 10만원을 모두 부여 → 3만원을 사용하고 6월 30일 퇴직하는 경우 → 2만원 돌려주지 않음
근속중인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논리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문의사항-복지포인트는 급여성질의 금품이 아닌데 공제는 급여에서 가능한가요?
항상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에 별도로 복지포인트의 지급조건과 중도퇴사시 해당 복지포인트의 반환 요건등을 규정한 바 없다면 중도퇴사자에 대해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복지포인트 환수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