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2 2016.03.09 00:15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다시 궁금사항을 여쭤봅니다.

이제와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입사시 세금신고를 원치않아

 3.3% 세금을 자기가 부담했다고 하면서 압박을 주네요.

입사시에 그런말 한 기억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대신납부해달라고 한적도 없었구요.

1.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그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근로자가)

2.사업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퇴직자에게 불리한건은 없나요.

노동부 진정후에 합의한 퇴직금도 일부만 주고 1개월 후(1월4일)에 주기로한 잔금도 줄 생각을 않합니다.

그래서 재진정하려합니다.

2.고용보험및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사업주가 사대보험 취득신고시

퇴직근로자도보험료를 50%부담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읍니다.

그럴경우 중복납부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근무한 달수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사업주는 취득신고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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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귀하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귀하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프리랜서등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반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액에 대해 근로소득을 납부애햐 할 의무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납했다는 사업소득세 3.3%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세 소급분을 연말정산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취득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의 일정요율의 부담금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사업주가 이를 통해 귀하의 퇴직금 진정에 대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일반적인 위협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해 왔다면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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