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노 2016.03.09 13:19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후에는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 저기서 말하는 3개월은 3개월을 연속적으로 만근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하루씩 3달에 걸쳐서 근무 했을 경우에도 3개월로 인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3개월을 근무여부를 파악할때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서 인정하는게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을때와 하루 4시간 근무했을때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3. 또한 3개월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입장에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하루8시간씩 1달 만근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신고는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노동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마도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7주일에 1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3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2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39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8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1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0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2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6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00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54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0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1993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