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andheart 2016.03.09 14:56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수당이 따로 없고 

휴일근무 시에만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해 1일 최대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원 계약직인데 회사측 설명으로는 계약이 모두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 호의로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 당시에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회사의 설명을 듣고 알아보니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시간이 각각 9시, 6시로 정해져있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출입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에 근거해 지각이 누적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을 받는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고 이를 어길 시에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언뜻 모순되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이러한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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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의 발생등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액등을 포함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 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입니다.

    2. 일반적으로 해당 포괄임금제 하에서 발생 가정한 연간, 혹은 월간 초과근로의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수당액을 전체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등 업무편의에 따른 포괄임금제 실시에 대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4. 귀하의 사업장 포괄임금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아야 그 적법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령 연간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수와 혹은 월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수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월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연간 임금 혹은 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월간, 혹은 연간 발생 가정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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