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및 퇴직급 계산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건으로 진정하고 수일내로 증명서가 나올것 같습니다.
12시간 근로. 근로감독관이 11시간 인정. 8시간 주휴수당인정. 하여 주셧습니다.
사장이 법대로 하고, 4대보험 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확인서상 근로시간 11시간 인정에 대해서 소송시 11시간이 인정 안될 수가 있나요? 실제로 10시간을 주장합니다.
2. 사장이 4대보험반환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근로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할때 4대보험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에 합의 하였습
니다. 하지만 그때 최저임금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사장이 4대보험반환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1.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거로 소송에서도 11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의 반환이라는 것이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했으며 이에 대해 반환을 주장한다는 의미인가요? 별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당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급여지급받았다면 특별하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