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kfl 2016.03.09 22:10

안녕하세요.

임금  및 퇴직급 계산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건으로 진정하고 수일내로 증명서가 나올것 같습니다.

12시간 근로. 근로감독관이 11시간 인정. 8시간 주휴수당인정. 하여 주셧습니다.

사장이 법대로 하고, 4대보험 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확인서상 근로시간 11시간 인정에 대해서  소송시 11시간이 인정 안될  수가 있나요? 실제로 10시간을 주장합니다.

 2. 사장이 4대보험반환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근로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할때 4대보험청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에 합의 하였습

   니다. 하지만 그때 최저임금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사장이 4대보험반환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 확인원을 근거로 소송에서도 11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장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의 반환이라는 것이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했으며 이에 대해 반환을 주장한다는 의미인가요? 별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당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급여지급받았다면 특별하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0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2
»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0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888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52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7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28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1979
기타 겸업 1 2016.03.09 312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23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22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6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6.03.09 144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00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7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68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397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1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