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6.03.10 0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특성상 한달 23일~ 24일을 근무하다보니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받는게 맞지 않아

기본급은 한달근무총시간에 시급 6,030을 곱해서 기본급을 주며 주휴수당은 209으로 계산한

4.34일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통상시급계산은 교통비 100,000  식대 130,000  근속수당 30,000을

(260,000 / 30일  / 8시간) 나눈금액에 최저임금 6,030을 더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통상시급 계산을 할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안받아도

통상시급 계산할때는 (260,000 / 209)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맞는건지 궁금하니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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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1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 중 “(260,000 / 30일 / 8시간) 나눈금액에 최저임금 6,030을 더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월 총급여액과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수당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달이면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 35시간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6.03.10 14:27작성
    월고정수당은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 26만원/209 =1244원 +(기본시급6030 ). . 통상시급은 7274원으로 법정수당 계산하면됨. 주휴 연차 연근등에 . . 만일 일일수당이 존재한다면 예를들어 그날그날 출근1일마다 직무수당8000원을 지급한다라면은 월간고정수당처럼 월소정근로시간의 분모가 아니라 한달에 며칠을 출근하던 관계없이 그날하루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분모가됨. 즉 한달에 1일을 출근하던 20일을 출근하던 일일수당8000/8시간= 1000원의 통상임금 추가분을 계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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