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경 2016.03.10 02:34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업 회사에서 3년 7개월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원래 b형간염 보균자였는데 (근무전후 2년가량 간치수 정상이였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간치수가 3배정도 오르면서 b형간염으로 바뀌어 피로감이 높을 뿐더러 (퇴사전 병원치료&약물치료 6개월이상했음) 어려워져가는 회사 분위기와 일은 많은데 사원수는 계속 줄이는 스트레스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후 휴식을 취하고 국비지원 학원다닐 계획이였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함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재 귀하의 몸상태로 현 사업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의사진단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병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4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2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4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86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5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27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6
»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45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3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0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2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38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826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52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7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2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