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콩 2016.03.10 10:00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에 등록되어서   2014.06.05일 입사를해서 1년계약을하고 2016.06.05일까지 재계약1년을 했습니다. 지금 출산예정이 4월인데 출산휴가는 줄수있는데 육아휴직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건설현장이라 공사기간 만료가 8월이라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육아휴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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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만료에 따라 파견근로가 종료되도록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공사기간만료일에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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