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날다 2016.03.10 10:08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연봉제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 연봉제를 택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예시 : 연봉: 18,000,000원  ,  월급여: 1,500,000원 (= 기본급 = 1,019,513원, 연장근로수당 = 380,488원, 식대 = 100,000원)

항목별 구성은 기본급 = 209시간 기준 / 연장근로 52시간 *1.5배 기준  / 식대 = 고정10만원 입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 식대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이분의 통상 임금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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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액과 식대는 통상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싶다고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4878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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