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히히 2016.03.10 12:29

저희는 생산직 직원이 5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구직 직원들 입니다.

모두다 연봉제로 되어있었는데요..

포괄연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포괄연봉제는 생산직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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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약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을 것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포괄임금제 시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정을 하여 근로자의 승낙을 받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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