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소이다 2016.03.10 13:55

안녕 하십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평균임금이 감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노동조합 활동은 10월 1일부터 하였고 전임자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활동시작  직전 3개월로 잡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9월은 각종 선거활동으로 급여가 다른달에 비해서 적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 행정해석(법무 811-9967; 임금 68207-545; 노조 01254-746)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업무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전임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83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75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4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17
»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2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4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58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37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6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69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5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