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gh-guy2000 2016.03.10 15:43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요즘은 제조업 경기가 너무도 어려운거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도 점점 각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업체에서 만 10년 근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작년, 4~5월은 급여가 2개월 연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런, 경기도 어렵고 가정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계속해서 1개월씩 연체되는 급여와 조금이나마 젊을 때~ 이직을 생각해야 한다는데에 고민이 큽니다.

부끄럽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1. 2개월 연속 급여가 연체된 사실이 있습니다(2015년 4~5월), 고용보험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요?

2. 만약, 2016년 5월 말에 퇴사를 하게되어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3. 현재의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을 때, 저의 퇴직금은 보장이 될런지요?( 중도정산을 한번 받았고, 현재시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4. 현 회사의 자산은 기계설비 몇대가 전부입니다. 공장은 임대공장으로 부채자산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다른 채권보다 급여 및 퇴직금이 가장 우선인가요?

5. 법정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을 가장 우선이 된다고 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기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후순위로 밀려난다고들

   이야기 하는데 정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퇴직금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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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법정관리 신청정도라면 사업장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전 3년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이 법정관리 될 경우 법정관리 이전 퇴사자의 미지급 임금이 일반채권으로 해당 후순위로 밀리는 걸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경우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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