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knsic 2016.03.11 12:44
궁금한게,있어 상담신청 합니다
근무시간 09~19시 토요일 09~12시 연장근무수당20만원
연장근무수당 20만원은,위시간외수당 입니다.
월급명세서에 본봉150만원 식대10만원 연장근로수당20만원 어렇게적혀 있읍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계약으로 입사했읍니다.
지난 상담에의하면,한달에 연장근로시간 35시간이 발생하고월급150만원에 연장35시간이,포함되어있다고 하셨읍니다.
저는 구두계약 당시 회사와 연장시간 35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하지않았읍니다. 회시는 한달에발생하는,연장35시간에,대해서,단한마디의 이야기도,하지않았읍니다.
이경우 구두계약이 무효가 될수있는지,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평일근로와 토요일 3시간의 근로와 별개로 또 다시 초과근로가 발생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이전 상담내용에서 상담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 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별개로 치고 150만원의 급여액에 귀하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평일근와 토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한 모든 급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번 상담내용대로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평일근로와 토요일 3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급 150만원과 연장근로 20만원으로 근로계약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3.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월급여 기본급 150만원에 식대 10만원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월간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이 3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위의 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데, 평일 1시간씩 주 5일 5시간과 토요일 3시간 근로 전체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4. 귀하는 합의한바 없다고 하셨는데, 해당 근무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액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이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5. 다만 귀하의 경우 기본급 150만원을 기본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7,177원으로 연장근로 시간수 52.5시간(월 35시간의 연장근로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를 곱한 금액 월 369,617원이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매월 20만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퉁쳤으니 차액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5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5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3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7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49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60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090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0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0
»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83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75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44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