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ㅓㄼ 2016.03.11 20:05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2월 29일, 면접을 본 3월 2일,
첫 출근한 3월 3일부터 해고 통보 받은 3월 10일까지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봅니다.


사업장은 약국입니다. 
이 곳의 조제실에서 정리,청소 업무를 맡게 됐었어요.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본 바로는 약 스무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2월 29일 

알바천국에서 채용공고를 발견, 전화로 면접 날을 3월 2일로 약속.
(통화 녹음o, 채용공고 캡처o)

3월 2일 

사업주와 만났습니다.
'희망근무시간 평일(월-금), 시간 협의, 근무가능기간 6개월' 
이런 저의 입장을 사업주에게 밝혔고 사업주는 평일 12-17시 근무와 토요일은 2주에 한 번, 격주로 9-13시 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어요.
ok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근무를 원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는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 근무할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라 우리 쪽도 오랜 근무기간을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뒤이어 점심시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저는 맡게 될 업무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급여 이야기는 완전 잊어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급여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한거죠.
(녹음x)

3월 3일 

부재중 통화 기록이 남아있어 그 번호로 통화를 했어요.
사업주였고, 다음날인 3월 4일부터 출근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 짧게 설명을 했어요.
(3월 5일 토요일부터 2주에 한번 격주로 토요근무)  
다음 날 오후 열두시 출근을 약속하는 걸로 통화가 끝났어요.

3월 4일

출근, 근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길 꺼냈어요.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옮겨보면,


사업주 : 왜? 근로계약서 어디서 필요하다고 함?

본인 : ㄴㄴ. 어디서 필요하지 않아도 계약서는 써야지

사업주 : 내가 알아서 해줄게

본인 : 언제 쯤?

사업주 : 기다리고 있어. 그게 중요한건 아니잖아


이런 대화였죠
근로계약서를 쓰며 급여와 근무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하려 했는데  
사업주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전 일주일 기다려줄 생각이었어요.

3월 5일

3월 3일 통화에선 근무일로 약속했던 날인데 휴일이 됐습니다.
명백히 사업주의 의지였고, 그래서 이 날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3월 7일

근무, 사업주가 등본 제출을 요구.

3월 8일

근무,  등본 제출.

3월 9일

근무

3월 10일

대망의 그 날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미 퇴근한 17시 15분, 17시 16분 사업주가 본인에게 전화를 함
부재중 통화로 남아 통화가 연결된 것은 아님
그 다음 나눈 문자를 그대로 옮김

17:17
사업주- 약국으로 다시 오세요..

17:48
본인- 무슨 일인가요?

17:49
사업주- 할 말이 있는데..

17:55
본인- 문자로 보내거나 내일 할수 있나요?

17:57
사업주- **씨가 더 이상할일이 없네요..계좌 보내주세요..
(**- 이름)

18:7
본인- 내일부터 출근 말라는 뜻인가요? 저 잘렸나요?

18:57
본인- 답장 기다립니다, 현재 통화는 불가능 해요

19:4
사업주- 녜..낼 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19:18
본인- 무슨 이유인가요?


그리고 글을 쓰는 오늘, 3월 11일
저는 출근시간이 넘도록 잠을 자고 출근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업주에게서 온 문자,

12:16
사업주- 통장번호 보내주세요..급여 보내줄께요..

16:11
사업주- 통장없으면 6시전까지 약국으로 오세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한 바가 없어요.
위 3월 2일 기록처럼 면접 때 저는 6개월을 원했고 사업주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로도 명확히 '근무기간 6개월'을 계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5일은 더더욱 전혀 협의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얼마동안 일하기로 한건지 묻는 직원에게 저는 6개월이라고 대답했어요.
계약서를 쓰면서 확실히 협의할 부분이었죠. 
계약서도 쓰지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해고 통보 후 한 달의 기간을 주지 않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또,
해고 하루 전 통보한 사업주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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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중에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별도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바 없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해고는 절차상으로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담지 않아 부당하며 내용상으로도 뚜렷한 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복직의 의사가 없으실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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