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당 2016.03.11 23:42
안녕하세요. 


si업체에서 위임계약서 (프리랜서) 를 작성했는데,

요청사항 중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거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프리랜서와 같은 용역 계약서에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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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행보증에 대해서 별도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의 지휘감독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계약의 실제는 근로계약인 만큼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업무상의 자율성이 인정되며 맡은바 업무만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보증은 이행보증금을 걸거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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