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누 2016.03.13 04:27
작년9월에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업종은 it 웹프로그램이며 si 파견직 회사입니다. 실제 입사는 9월초에 햇으나 파견 나가기전까지는 회사출근하며 무보수라하였으나 참고일을하다 파견지가 정해져서 9월15일경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3.3프로로 근무를 할것이냐 아니면 정직원으로 할것이냐를 물었고 프리렌서일경우는 파견이끝나고 다음 파견지가 결정날때까지 (대기기간) 보수가없지만 세금을 안때서 돈은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정직원으로 할경우에는 대기기간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서 저는 안전하게 4대보험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비수기일때는 15일까지만 월급이나오고 그이후는 집에서 대기한다고하더군요..파견지에나가서 요본년도 1월말까지 파견업무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근데 다음파견지를 나가야하는데 일이많이없다고 15일간 본사로출근후 집에서 대기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대기하며 인터뷰(파견지 고용주와 면접)을 4차례 정도 보앗으나 성사가안되엇습니다 . 3월에 2월달 15일치 월급을받고 3월에 일이안구해진다면 4월 월급은 없을것입니다. 4대보험은 지속적으로 현제도 가입되어있구요. 노동부에전화해보니 휴업수당이라고해서 일이없느니 쉬고싶지않아도 쉬라고한거이기때문에 휴업수당을 월급의 70프로 받을수있다고하네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15일 이후는 월급은 일할계산된다는게 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회사에 피해를 입힐경우 보상해야된다 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저도 한달동안 아무것도안하고 돈받으려고하는건 아닙니다. 직장인데 생활비는있어야되는거 아닌가해서 이러케 답답한심정으롲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일 금방 구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일이 없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15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고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진정한 것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볼수 없는 만큼 사용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5
»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5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3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7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49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60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090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0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60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83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75
임금·퇴직금 퇴사 통보 기간 1 2016.03.10 7944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377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후 퇴직금 보장여부 1 2016.03.10 3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