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조 계약기간 ./ 회계년도로 나누어 입사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산정
2조 임금./ 총 연봉 계약 금액 : 금 원( 0개월)
3조 지급방법./ 총 계약연봉 금액을 약 0등분하여 매월 1일 기산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을의 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다음과 같이 계약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럼으로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1조. 7월1일 ~ 12/31일 (6개월)
2조. 금 일천이백만원정 (6개월)
3조. 총 계약연봉 금액을 6등분 하여 .....이후 동일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여 사용합니다.
그럼으로 1월1일 입사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연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시마다 수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1조에 해당하는 기간만 수정하고, 2조의 금액, 3조의 지급방법은 연간단위의 연봉을 산정해놓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계약서를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사항 및 문구가 삽입되야 하는지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1.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1조의 계약기간은 임금의 적용기간이지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1조의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각종 수당을 비롯한 연간임금총액과 월할 산정방식, 지급방법등을 간략하게 정의하되 연간 혹은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기본 문안만 정하시고,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을 신설하여 일할 산정방식등을 별도로 정리해 두시기고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산정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