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6.03.14 13:38

한달평균에 2주는 오전반근무이고  2주는 오후반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오전반 근무시 07~오후4시까지 근무하며  중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오후반 근무시에는 15~24시까지 근무하며  석식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일은 주 1회 휴일은 기본이고 추가로  월 2회 휴일을 부여시 (월 총 6회 휴일부여) 근로시간과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1회 휴일이라면 오전, 오후근무별 주당 근로일이 주 6일이라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주간과 오후 모두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을 포함하여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주간 및 오후 연장근로 1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52.5시간, 그리고 오후 야간근로가산(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 가산) 1일 2시간×12일=24시간×0.5=12시간등 총 월 근로시간수는 27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649,2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 6회의 휴무를 부여할 경우 주휴일 4일과 2일의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격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휴무가 주간에 발생하는지? 야간에 발생하는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연장근로 52.5시간과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4시간에 따른 가산시간 2시간등 총 54.5시간을 격일로 나눠 27.5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와 더해 236.25시간을 기준으로 6030원을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4. 주간 8시간 초과근로×주=35시간×1.5배(연장근로가산)=52.5시간등 월 261.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1 2016.03.14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사학연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3.14 1972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0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2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 2016.03.14 610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수령후 같은 회사 재입사 처리가 문제없을까요? 1 2016.03.14 8184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6.03.14 215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3.14 5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1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5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5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3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73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49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