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2016.03.14 19:28

 제가 2년 하고 5개월 정도를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월급의 1개월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는데


'1년 이상 근무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2년 좀 넘게 일을 해서 퇴직금을 2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치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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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복리후생적 금품 제외)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0일~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2년 5개월 재직했다면 재직일수가 약 882일정도 됩니다. 따라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니 882일이면 약 7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882일/365일×3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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