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킹 2016.03.15 01:44
회사는 하청으로 회사에 들어가있었습니다
핸드폰개통하는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도소매는 아니고 대형유통망에서 일을했습니다 대형 유통망은 누구나 다아는 하이** 삼성디** 엘지베***정도(다 다른하청)입니다 그런곳에서 개통센터하청으로 일을했었는데 핸드폰개통일은 클레임발생시 발생금액을 개통자가 처리하고있습니다 대형유통망에서 일하다가
2015년6월 입사하여 2016년2월 퇴사의사를.밝힌후 3일후인 15일날 퇴사서를.작성하였고 퇴사전 발생했던 클레임 처리비용을 퇴사서 작성후 지급하라고해서 지급했고 끝난지알았는데 2주후 퇴사보류 처리가됬다며 연락이계속오더라구요 전 이미퇴사를 했기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해있는상태였고 받을필요없다고 생각이 들어 연락을 받지않았어요
근데 10일날이 월급날이였는데 월급이 지급이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퇴사보루처리가되있다면 재직중이라는건데 월급지급이 안됬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라하여 제출후 전화가왔는데 저를 만나기전까지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말했다고하더라구요.. 만약 임금체불진정서로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체불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송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쟤가 일을하다 클레임이 발생한것을 민사소송하겠다고 퇴사서작성시 썻던걸로 기억나는데.. 전 퇴사서 작성시 클레임발생금액을 지급했고 그이후 사측에서 검수를 하여 저에게 청구를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하는거 같운데 민사소송에서 내라는 돈을 다 내야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을 그렇다 쳐도 클레임금액이 얼마인지 말도안해주고 그저 저에게 전화할것으로만 요구합니다
대처할수있는방법도 모르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임금체불과 회사측에서 저에게 민사소송 걸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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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합의에 3월 16일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3월 16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직서를 근거로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제기하는 고객의 문제제기로 인한 보상건은 임금지급과 별건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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