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on 2016.03.15 19:05
2014년 5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31일 식당을 폐업하게되어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그에따른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측에 문의 하였습니다.
그에 답변은 1월 부터 3월 까지에 대한 연차만 사용할수 있고 그이상을 사용하였을경우 차감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세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 혜지로 인한 남은 연차는 사용및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2.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조건 인가요?
3.사측과 협의로 연차를 10일로 제한 했었습니다.(구두 협의)
협의내용과 법적인 관계(법정15 일로 알고 있습니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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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등을 통해 사용자와 연차휴가를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에도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약정을 한바 없다면 법정 기준인 15일에 미달하여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간연차휴가 10일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3. 2014년 5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3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합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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