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6.03.15 22:45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가 중간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최종 퇴사시점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게 폐쇄회로티브이에 잡힌 어떤 행동을 사유로 협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폐쇄회로티브이는 사업장의 도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인 만큼 해당 목적을 벗어난 정보수집에 따라 근로자에게 협박을 일삼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귀하가 기대하는 액수와 사용자가 지급하겠다는 금액차이가 클 경우라면 합의보다는 퇴직금 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을 주장하시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신속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여 임금 청산을 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49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5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3
해고·징계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2016.03.16 218
임금·퇴직금 금요일 오전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6.03.16 12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16.03.16 205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1 2016.03.16 12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687
» 임금·퇴직금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2016.03.15 7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8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1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4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1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문의 1 2016.03.15 1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5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47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