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1004 2016.03.16 09:33

2004년 6월 부터 현재까지 가구제작및 판매 관련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매장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평소 받던 급여의 4분의 1로 줄어서 사장에게 그만 두겠다고 말했는데 4월달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4월에 그만둘때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할지 궁금 해서 문의 글 올립니다. 

1. 저희 매장의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때는 사장을 제외하고 6명일 경우도 있었고 적을 때는 2명이었을 경우도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4인 미만이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이 그만두는 달 직전 3개월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걸로 보이는데 저같이 급여가 급격하게 줄었을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받은 년도별 임금 평균은 2004년에는 153만원,  2005년에는  156만원, 2006년에는 215만원, 2007년에는 279만원, 2008년에는 311만원, 2009년에는 393만원,  2010년에는 410만원, 2011년에는 400만원, 2012년에는 406만원, 2013년에는 397만원, 2014년에는 377만원, 2015년에는 300만원 이면 2016년 1월에는 100만원과 2016년 2월에는 130만원 받았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월평균 400만원을 받았는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8월,9월에 갑자기 100만원을 주다가 그후에는 10월,11월에는 250만원 12월에는 200만원을 주고 2016년 1월에는 100만원 2월에는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마음대로 급여를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저한테는 큰 손해 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사장과 별도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른 협의는 없었으며 개인매장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사장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4. 전에 있던 직원들도 사장이 원래 급여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걸로 지급한거다 라고 주장하다가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해서 그 이후로는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어쩔수 없이 지급했습니다. 이때 저희 매장인원이 4인 이하일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저도 제가 다닌 기간을 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사장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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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퇴직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액을 감액했다 하셨는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과 감액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지급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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