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신지 3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 급여계산이 헷갈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근무까지 하고 퇴사하신 경우에
근무일을 토요일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참고로 퇴사자의 주 근무시간은 야간(6시간)포함해서 42시간 입니다.)
알려주세요~~~
근무하신지 3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 급여계산이 헷갈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근무까지 하고 퇴사하신 경우에
근무일을 토요일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참고로 퇴사자의 주 근무시간은 야간(6시간)포함해서 42시간 입니다.)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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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요일 오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금요일 오전 근로시간까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주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주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금요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