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니로 2016.03.16 14:40

https://www.nodong.kr/qna/1672172

위의 질문건의 추가 질문입니다.


연봉인상을 상여금인상으로 하여 기본급은 몇천원정도 오르게 하여 특근비(특근비중이 높은 회사임) 상승을 막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니 참 막막하네요.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의 현실이 이렇게 온탕과 냉탕의 차이일줄이야..


다름이 아니고요,

금년에 급여 인상되면서 기존의 식대 10만원을 없애면서 기본급으로 편입시킨게 아니라 상여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고작 10만원(통상시급 480원정도)도 올려주기 싫어서 상여금으로 넣은 것 역시 도의적으로 넘어갈 수 가 없네요.

위의 상담 답변글 3번에서보면, 통상임금이라 볼수 있는 식대를 없애면서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편입시킨 건 법을 어긴게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1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임금성 수당을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드니로 2016.03.16 17:41작성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회사입장에서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이랑 같이 전직원 균일하게 지급해왔습니다.절세 목적이라던데..) 지급되왔습니다.
    폐지하면서 아무런 동의가 없었으니 분명 회사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맞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자가운전보조비는 전직원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49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5
»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3
해고·징계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2016.03.16 218
임금·퇴직금 금요일 오전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6.03.16 12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16.03.16 205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1 2016.03.16 12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2016.03.16 687
임금·퇴직금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2016.03.15 7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3.15 38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15 241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44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1
휴일·휴가 연차수당/공휴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15 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멸시효 경과에 대한 문의 1 2016.03.15 11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여부 1 2016.03.15 2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3.15 165
휴일·휴가 4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 2016.03.14 1147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