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qna/1672172
위의 질문건의 추가 질문입니다.
연봉인상을 상여금인상으로 하여 기본급은 몇천원정도 오르게 하여 특근비(특근비중이 높은 회사임) 상승을 막는데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니 참 막막하네요.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의 현실이 이렇게 온탕과 냉탕의 차이일줄이야..
다름이 아니고요,
금년에 급여 인상되면서 기존의 식대 10만원을 없애면서 기본급으로 편입시킨게 아니라 상여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고작 10만원(통상시급 480원정도)도 올려주기 싫어서 상여금으로 넣은 것 역시 도의적으로 넘어갈 수 가 없네요.
위의 상담 답변글 3번에서보면, 통상임금이라 볼수 있는 식대를 없애면서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으로 편입시킨 건 법을 어긴게 아닌지요?
고맙습니다.
1.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임금성 수당을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