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3.16 16:46

감단직입니다.

기계전기 담당입니다.

근무를 방재실에서 24시간 맞교대합니다.

근데 방재실근무하면서 담당외의 일 방재일 화재수신기 감시.조작.소화기 점검등등 일을 시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요? 초과수당 청구가능한가요?

또한 방재실에 보안 1인과 저랑 함께 2인이 근무하는데 보안이 순찰이나 외부일이있음

제가 해야한다고 일은 시킵니다.

보안일은 몇번 거부했지만 인원이 없으니 상시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도 초과근무 청구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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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할 경우 주된 방재실 업무에 불가피하게 따른 종된 업무라면 부수적 의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주된 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업무인 경우 사용자의 해당 업무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해서 초고간근로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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