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on 2016.03.16 16:49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1일에 입사하고 2016년 3윌31일 식당의 폐업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따른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정확힌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는 임금 근로자 한명 파트타임 근로자 3~4명으로 구성
됩니다.
2. 그사실을 정확히 통보 받은게 3월 15 일입니다.
30일 전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사용 근로자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가동일수로 산정됩니다.

    2.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사업기간(산정기간)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휴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퇴사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 연인원(하루에 상용근로자 1명, 파트근로자 3명 출근시 4명/5일이면 20명)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4.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폐업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비자발적 사유의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2016.03.17 38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899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2016.03.17 379
산업재해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2016.03.17 102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1 2016.03.17 730
임금·퇴직금 외국인 무급휴직일을 퇴직 정산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7 442
비정규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2016.03.17 52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51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2
해고·징계 강제 부서이동? 1 2016.03.17 5143
해고·징계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1 2016.03.16 1316
임금·퇴직금 수당 환수 1 2016.03.16 499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644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08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81
» 해고·징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2016.03.16 2149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2016.03.1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2016.03.16 235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