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을 드리오니 고견(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다음은 경비용역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일부 내용: 고용승계 경비원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리주체와 협의 후 고용승계 한다.
2.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강행(의무)규정인가요? 아님 임의규정인가요?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고용승계 경비원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리주체와 협의 후 고용승계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 되는데요? 제 생각은 조건이 붙은 강행(의무)규정 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참고사항: 민법 규정중에서...법률행위에는 조건을 자유로이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①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 ② 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법률상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상계 ·해제 등의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4. (핵심적 질의) 사적 계약서 내용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상기의 3번 민법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즉 강행규정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므로 상기 1번 계약서 내용 中에서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은 무효가 되는지요? 아님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요?
1. 해당 경비용역 계약서의 내용중 고용승계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민법상의 고용승계 관련 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승계의 조건을 정한 것으로 고용승계의 전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입니다.
2. 해당 조항만을 놓고 본다면 고용승계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민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고용승계 조항 앞뒤로 별도의 고용승계 조항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조항이나 부당징계조항등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에 대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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