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보스 2016.03.17 07:16

안녕하세요


입사는 2013년 5월에 납품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뒤 6개월 이후 정직이 되었구요


1년뒤 팀장에 부당한 지시에 의해 트러블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납품업무에서 창고 업무로 강제적으로 보직변경을 당하고 


가끔 긴급납품이 생길시에만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경기가 어렵다는 빌미로


납품인원 TO는 주/야간 4명 이다 (현재인원 주간 3명, 야간 3명) 


TO를 줄이겠다. 통보 후 나머지 2명은( 주/야 각 1명) 납품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생산팀으로 강제 보직이동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이동 않하고 버티면 지시불이행으로 퇴사시킬 빌미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악이적인(보복성) 강제 부서 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의등을 사유로 부서이동을 명령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알수 없으나 우선은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령 회사 경기가 안좋다면서 부서이동을 명령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처럼 부서이동 지시의 실질적 사유가 이전 팀장과의 트러블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등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명령 거부를 사유로 퇴사를 명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1982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하여 1 2016.03.18 1610
임금·퇴직금 퇴사일 관련 문의 1 2016.03.18 845
해고·징계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2016.03.18 55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3.17 159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2016.03.17 37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893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2016.03.17 378
산업재해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2016.03.17 96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명령신청서를 보내는 시점을 알려주세요 1 2016.03.17 709
임금·퇴직금 외국인 무급휴직일을 퇴직 정산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7 410
비정규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2016.03.17 50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2 2016.03.17 46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2
» 해고·징계 강제 부서이동? 1 2016.03.17 5031
해고·징계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1 2016.03.16 1286
임금·퇴직금 수당 환수 1 2016.03.16 479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361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20 Next
/ 5820